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노*근 외 1명
나. 직권조치일 : 2024. 2. 22.
다. 공 고 기 간 : 2024. 3. 15. ~ 3. 31.
라. 공 고 장 소 : 대방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