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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안내

상도1동
직원
02-820-2467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401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4. 3. 4 ~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연소(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백만원 이하

 

4. 지원금액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30만원 한도)

  -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

 

5.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접수(주택지원과; 02-820-9058)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조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