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등기우편으로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및 공고 대상 : 김 * 혜
나. 직권조치일 : 2024. 3. 6.
다. 공고기간 : 2024. 3. 6. ~ 3. 12.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동 홈페이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