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2차)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2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3명
2. 공고기간 : 2024. 03. 05 - 03. 20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