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요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및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일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