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7년 2월생)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미수령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발급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일 자 : 2024. 2. 27.
2. 대 상 : 최0
3. 발급기간 : 2024. 3. 1. ~ 2025. 2. 28.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