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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57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지(2007.02.06.)

나. 공고일자 : 2024. 2.27.

다. 공고기간 : 2024. 2.27. ~ 2024. 3.14.

라.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마. 발급기간 : 2024. 3. 1. ~ 2025. 2.28.​

바.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