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량진1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공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감사) 제②항 및 「노량진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9조(임원의 임무와 역할) 제③항에 의거하여
2023년도 노량진1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