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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2024. 2. 26.~2025. 2. 25.)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기준 만 19~34(생년월일 1989. 1. 1.~2005. 12. 31. 해당)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원칙

전입신고 필수

청약통장 종류 무관(본인 명의, 신청일 전까지 계좌 개설 후 신청)

지원 제외 대상: 부모와 거주,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자가·전세 거주,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1()에 다수 거주 전대차, 신청인(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임차료 지원

- 최대 12개월 간,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소득 재산

기준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그 외 민법상 가족

소 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 산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47천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평가액(총 재산 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주거용만 인정)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 독립가구 기준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신청 및

지급 기간

󰏚 신청 기간: 2024226~2025225(1년간)

󰏚 지급 기간: 20243~202612

신청 방법

신 규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대리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청년)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변 경

거주지, 임대차계약내용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부적합 및 중지)

문의처

LH 전담 콜센터

1600-0777

상도3동주민센터

02-820-2516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02-820-966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안내

필수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월세지원 신청(변경)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 본인(필수), 부모 전·월세 거주 시 각각 제출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내,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 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인··모 각 1)

- 배우자 있을 시 배우자·배우자의 부·배우자의 모 각 1부 추가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청년 명의 청약통장 사본

추가 제출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거주 사실 입증 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차계약서 관련

- 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전대차계약 :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

(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전입신고 필수)

-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뱅킹 계좌이체 내역서

 

- 통장 사본: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쳐 이미지: 카드 결제 방식으로 임차료 납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수단(페이시스템) 등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카카오페이, 토스 등)로 이체한 내역의 캡쳐 이미지 제출

 

- 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현금으로 월세 납부 또는 위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부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융회사 등 대출 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주택 소유(원가구만 해당) 등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및 제출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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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