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재등록 공고를 2회 하였으나,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노량진1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사항
1) 대 상 자 : 윤*윤외 4인
2)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장승배기로28길 30)로 이전
3) 조치일자 : 2024. 2. 22.
4) 공고기간 : 2024. 2. 22. ~ 2024. 3. 11.
5)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