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관련입니다.
2.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개요
가. 대 상 자 : 이** 외 4인
나. 조치내용 :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 행정상 관리주소 : 신대방1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72)
나. 조치일자 : 2024.02.19(월)
라. 공고기간 : 2024.02.19. ~ 03.18.
마.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