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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이00외4]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4-02-20
조회수
71

1.「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관련입니다.

2.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개요

   가. 대 상 자 : 이** 외 4인

   나. 조치내용 :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 행정상 관리주소 : 신대방1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72)

   나. 조치일자 : 2024.02.19(월)

   라. 공고기간 : 2024.02.19. ~ 03.18.

   마.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