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 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수령할 수 없어 반송된 바,
2.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거주불명등록과 동시에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묵 외 2명
나. 거주불명등록일 : 2024. 1. 23.
다. 공고기간 : 2024. 2. 13. ~ 2024. 2. 20.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