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ㅁ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윤*택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4. 2. 8. ~ 2024. 2. 19.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