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1692
등록일
2024-02-08
조회수
55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 민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 (일자-2023. 12. 22. / 사유-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4. 2. 8. ~ 2024. 2. 16.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