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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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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5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본인 및 세대원이 수령하지 못하여 최고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박*정

나. 공고기간 : 2024.1.25. ~ 2024.2.1.(7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