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 사칭 문자 주의 안내
최근 청소행정과를 사칭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통지서"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안내드리니,
주민들께서는 붙임과 같은 문자수신 시 즉시 신고 후 삭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파악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 붙임문서 참조
* 문자 수신시 국번없이 112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118)로 신고
붙임 청소행정과 사칭 문자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