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방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및 성과공유회 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1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3년 대방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