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쓰레기 배출 요령
ㅇ 추진기간 : 2023. 11. 6.(월) ~ 12. 22.(금)
ㅇ 배출방법
-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 동 주민센터와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배부한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사용대상
- 단독, 연립주택 등 소형 음식물전용봉투 사용 세대
- 관내 모든 아파트
ㅇ 사용봉투 :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 3종 (20L, 30L, 50L)
ㅇ 배부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종량제봉투 판매소(550개소)
※ 전용스티커 부족 시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에 일반종이 등으로 '김장쓰레기'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거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