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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3-11-27
조회수
48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만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권○인(2006.11.08.) 

 나. 공고일자: 2023.11.27.

 다. 공고기간: 2023.11.27. ~ 2023.12.12.

 라. 공고내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마. 발급기간: 2023.12.01. ~ 2024.11.30.

 바.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