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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869
등록일
2023-11-24
조회수
34

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외 1명 (2022. 3/4분기 거주불명등록)

2. 이전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20(대방동)

3. 이 전 일 : 2023. 11. 24.

4. 공고기간 : 2023. 11. 24. ~ 2023. 12. 11.

 

붙임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