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수(37.11.26) 외 24명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23.11.06 ~ 11.14.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