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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869
등록일
2023-11-03
조회수
33

5년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결과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를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재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이*희 외 10명

  나. 직권조치사항 : 직권말소

  다. 직권조치일자 : 2023. 11. 3.

  라. 공  고  기  간 : 2023. 11. 3 ~ 11. 17.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