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결과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를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재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이*희 외 10명
나. 직권조치사항 : 직권말소
다. 직권조치일자 : 2023. 11. 3.
라. 공 고 기 간 : 2023. 11. 3 ~ 11. 17.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