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성(동작대로17길 28) 외 15명
나. 직권조치 및 공고일 : 2023.11.2.
다. 공고기간 : 2023.11.2.~ 11.19.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 행정서비스 이용자 및 5년 이내 출국자는 제외함.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