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이상 등록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김*란외 7인
나. 공고일자: 2023. 10. 25.
다. 공고기간: 2023. 10. 25. ~ 2023. 11. 10.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 직권조치사유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부존재
마.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