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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사망말소 직권조치 결과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3-10-24
조회수
3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사망자(무연고자)에 대하여 사망 직권말소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할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김*례

나. 공고일자: 2023. 10. 24.

다. 공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10.

라. 공고내용 : 사망말소 직권조치

마.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