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사전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합방범모듈(블랙박스형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통합방범모듈(블랙박스형 CCTV) 설치
나. 예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9. (20일간)
다. 설치위치 : 상도로 15자길 20
라. 의견제출
- 기 간 : 2023. 10. 20. ~ 2023. 11. 9.
- 내 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방 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