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 중 사실조사 결과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희 외 10명
2. 공고기간 : 2023. 10. 23.(월) ~ 2023. 11. 2.(목)
3. 공고사유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