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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869
등록일
2023-10-23
조회수
29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 중 사실조사 결과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희 외 10

 

2.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2.()

 

3. 공고사유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