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전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전*희 외 28명
나. 공고기간 : 2023. 10. 17. ~ 10. 30.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에 게재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붙임 :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