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급여 및 수급사실 등이 없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외 11명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기간 : 2023.10.16. ~ 10.30.(14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