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란외 7명
나. 공고사유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다. 공고기간 : 2023.10.12. ~2023.10.24.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