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않은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2.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가. 대 상 자 : 이명숙외 2명
나. 공 고 일 : 2023.10.04
다. 공고기간 : 2023.10.04. ~10.20.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