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 ''장기방치 간판 정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 조사기간: 2023.10. 5.(목)~10.20.(금)
□ 정비대상
○ 주인없이 3개월 이상 방치된 간판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노후, 위험하여 긴급하게 제거가 필요한 간판 등
- 범죄행위, 음란·퇴폐,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 우려 간판 등
해당 간판을 알고 계신분께서는 02-820-2467(이세전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대상 간판 철거를 위해 붙임(건축주의 옥과광고물 철거 동의·신고서) 징구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