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상태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신◯분 등 45명 (흑석한강로 11)
나. 공고기간 : 2023.09.27.(수) ∼ 2023.10.23.(월)
다.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말소)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