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5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안내
가. 모집기간 : 2023. 10. 4.(수) ∼ 10. 12.(목)
나.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다.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라. 지원처 : 등본상 본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마. 문의 : 02-820-2729 (노량진1동 자산형성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