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5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ㅇ 모집 기간 : 2023. 10. 2.(월) ∼ 10. 12.(목)
ㅇ 지원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ㅇ 지원 내용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ㅇ 지원 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필수
ㅇ 문의시 ☎ 02-820-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