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이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만 외 1명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 (일자-2023.9.5. / 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3. 9. 20. ~ 2023. 10. 6.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