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재공고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부 사항: 공고 참고
□ 모집기간 : 2023. 8. 28.(월) ~ 11. 30.(목)
□ 지원내용: 성능개선 공사, 안전시설 공사, 편의시설 공사
□ 대상지역 및 건물 : 동작구 전역 중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중, 자치구(각 동 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경우
② 동작구 전역 반지하 주택
③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주소검색을 통해 집수리 지원 구역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
□ 지원금액
구 분 | 내 용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비 고 |
1. 취약가구 거주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 공사비용 80% | 세대(가구) 당 1,000만원 | 우선지원 |
2. 반지하 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공사비용 50% | 세대(가구) 당 600만원 |
3.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공사비용 50% | 세대(가구) 당 1,000만원 | 구역 내 반지하 주택 2번 기준 적용 |
□ 접 수 처 : 주거취약가구 : 각 동 주민센터 / 반지하주택 : 도시정비1과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지원신청 | <신청서 제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중증 장애인 |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65세 이상 고령자 | · 주민등록초본 | 다자녀 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다문화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
-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소유자, 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추가서류 제출>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공사 전 사진, 시공사 참여 동의서 ∘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 미등록 시공업체의 경우,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
착수신고 | ∘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 임차료 상생 협약서(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
완료신청 | <공통제출> ∘ 공사 완료 신청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첨부서식 ∘ 최종 공사 견적서,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해당 시 제출>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된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 단열, 창호, 전등 공사 시 의무제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
[집수리 상담 문의]
□ 동작구 도시정비1과(☎ 02-820-9802)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1, 7262)
[참고]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 초과
○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단,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화장실 문은 제외)
- 노약자 거주 주택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있는 가구
○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