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자(흑석로7길)
나. 공고일자 : 2023.09.14.(목)
다. 공고기간 : 2023.09.14.(목) ~ 10.03.(화)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