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9. 13.(수) ~ 9. 27.(수)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2) 교육기간 : 2023. 8. 14.(월) ~ 9. 29.(금)
3) 교육대상 : 동작구 흑석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 대원
4)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바.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문 의 처 : 흑석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820-2981)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