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하고 결과를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00(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2. 공고일자 : 2023. 9. 5.
(최고공고 2023. 8. 22.~9. 4. / 최고 : 2023. 8. 10.~8. 21.)
3. 공고기간 : 2023. 9. 5.~9. 20.(14일 이상)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인터넷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