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대상자의 최고장 수령여부가 불분명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OO(흑석로7길)
나. 공고기간 : 2023.08.24.(목) ~ 2023.09.01.(금)
다. 공고내용 : 최고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