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하고 결과를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00외 1인(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김00(직권 거주불명 등록)
2. 공고일자 : 2023. 8. 24. (최고공고 2023. 8. 11.~8. 23. / 최고 : 2023. 8. 1.~8. 10.)
3. 공고기간 : 2023. 8. 24.~9. 8.(14일 이상)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인터넷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