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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3-08-18
조회수
43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만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3. 8. 18. ~ 9. 4.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붙임 : 최고공고문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