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해당 당사자 명단 및 발급 안내 사항을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린 외 1명
2. 공고기간 : 2023. 8. 18. ~ 9. 8.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