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22년 4~6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상 관리주소(흑석한강로 11)로 직권 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OO (흑석로6길) 외 1명
나. 공고일자 : 2023. 08. 10.(목)
다. 공고기간 : 2023. 08. 10.(목) ~ 08. 30.(수)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