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주민등록 지연 신고인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국
2. 위반사항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위반에 따른 동법 제20조2항에 의거 최고 공고된 자
3. 부과근거 : 주민등록법 제40조
4. 공고기간 : 2023. 8. 3. ~ 8. 17. (14일간)
붙임: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