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거주불명자의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요청 민원이 있어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설*정
2. 거주불명 등록일 : 2023. 3. 20.
3. 공 고 기 간 : 2023. 8. 3. ~ 2023. 8. 10. (7일간)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