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8. 1.(화) ~ 8. 23.(수)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1:1매칭) 및 추가지원금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본인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지원절차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 ➠ | 소득ㆍ재산조사 (장애인사회보장과) | ➠ | 대상자선정 및 통보 (장애인사회보장과) | ➠ | 통장개설ㆍ적립 (가입자) | ➠ | 지원금생성‧적립 (자활복지개발원) |
8.1.(화)~8.23.(수) | 8.1.(화)~9.27.(수) | 10.2.(월)~10.16.(월) | 10.2.(월)~10.23.(월) | 10.26.(목)~10.31.(화) |
○ 문 의 처 : 신대방1동주민센터 전영조(☎820-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