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8. 1.(화) ~ 8. 11.(금)
○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 ➠ | 대상자선정‧결과통보 (장애인사회보장과) | ➠ |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 (가입자) | ➠ | 지원금생성 (장애인사회보장과) |
8.1.(화)~8.11.(금) | 8.1.(화)~8.16.(수) | 8.1.(화)~8.22.(화) | 8.25.(금)~8.29.(화) |
○ 문 의 처 : 신대방1동주민센터 전영조(☎820-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