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희망저축계좌 Ⅱ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ㅇ모집기간 : 2023. 8. 1.(화) ∼ 8. 23.(수)
ㅇ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ㅇ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1:1매칭) 및 추가지원금 지원
ㅇ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본인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문의사항은 ☎ 02-820-2712/ 정유빈 주무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